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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시민 이동권 제한하는 택시 휴업 불허는 정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5-20 2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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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자체가 시민 이동권을 제한하는 수준의 택시휴업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에 의하면 택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에 28대의 택시에 대한 휴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울산시는 시민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휴업을 허가할 경우 지역 교통 여건이 나빠지고 시민의 이동권 제한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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