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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국 ‘명절 특가’ 홍보 약사법 위반 아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07 13:44:25
  • 수정 2021-06-16 11: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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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영양제 추석 특가’라는 약국의 홍보가 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가격 비교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약국을 운영 중인 A씨는 2019년 9월 약국 유리창에 ‘추석 선물 특가, B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쓴 종이를 붙였다. 검찰은 이를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보건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법 제47조는 약사 등이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고,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추석을 맞아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 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했을 뿐”이라면서, “다른 약국과 판매 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약사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은 다른 약국과 판매 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통해 가격을 인하해 의약품 판매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면서, “‘추석 선물 특가'는 다른 약국보다 싸게 판다는 것보단 추석을 맞아 가격을 일괄 인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검찰의 처분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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