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행정소송은 소송대리인만 참여해도 재판이 가능해 윤 전 총장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징계위는 윤 전 총장에게 제기된 6가지 혐의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들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