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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확진자 수용' 공공건물 부대시설 영업 피해 보상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10 1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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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한 코이카 연수센터/사진=코이카 제공[박광준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한 경우 그 부대시설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10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관련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유시설인 코이카 연수센터가 '감염병 관련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침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임차인 지위에 따른 권리.의무만 부담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손실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코이카 연수센터가 감염병 관련시설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염병 관리 특성상 생활치료센터로 이용되는 동안 영업이 제한됐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에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민간시설이 아닌 국유시설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하는 경우 부대시설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대상 범위에 포함토록 관련 지침을 수정해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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