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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김학의 유죄판결 파기환송…"증언 신뢰 못 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10 13:41:53
  • 수정 2021-06-10 14: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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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증인을 2심 재판 전에 면담한 사실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증언의 신빙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0일 오전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1, 2심에서 모두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스폰서 역할을 한 또 다른 사업가 A 씨로부터 4천3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가 1, 2심 재판 전 검찰과 면담한 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가 A 씨가 재판 전 검찰에 출석해 검찰 진술조서와 1심 법정 진술내용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며, 그 이후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은 검사 면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해 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취지의 판단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질문 등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해 따져보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이 김 전 차관 측의 보석 요청도 받아들임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2심 판결 직후 법정구속 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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