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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 흡입' 정일훈, 1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 이진욱 기자
  • 등록 2021-06-15 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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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기자]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일훈 씨 측은 어린 나이에 연습생 생활과 연예계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던 게 화가 됐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장기간 매매와 흡연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과 가상화폐로 대마를 거래하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1억 3천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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