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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벌적 손배소 있는 美서 LA조선일보 소송 시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24 22: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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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과 자신을 연상하게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LA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달러, 우리 돈 1천14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는 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공유했다.


미국에서의 소송이 거론되는 이유는 LA조선일보가 논란이 된 조선일보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고, 미국에선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문제의 일러스트와 기사가 논란이 커지자 전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해당 일러스트는 오만 원권 일러스트로 교체했다.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의 사과에 대해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라면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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