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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헌재 소수의견, 헌법사적으로 의미 있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24 2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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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24일 헌재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의 위법함과 부당성을 밝힐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손 변호사는 특히 징계위 구성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소수 의견에 대해 "헌법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손 변호사는 "소수 의견은 국회의원인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권한을 주도한다는 것은 징계 결정과 별개로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라면서, "이는 저희가 주장해온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은 징계처분 결정에 절차.실질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과 논리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는 "헌법적 판단 문제를 다루는 법정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헌재는 이날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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