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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2013년 징계사유, '처가 사건 압력' 아냐...징계는 단 1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7-05 0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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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시절인 2013년말 처가 사건에 압력을 행사해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객관적 자료나 확정판결에 반하는데도 검증 없이 한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4일 기자들에게 보낸 '반론 및 입장' 자료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일방적인 거짓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서 정면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당시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사업가 정 모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항명했다는 사유, 공직자 재산 신고 시 단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하여 재산을 5억1천500만원 과다 신고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음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 그 혐의가 관보에 빠짐없이 게재된다며 2013년 12월 31일 법무부 공고문도 첨부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공직자로 근무하며 받은 징계는 2013년 12월 30일자 징계가 유일하고, 그 혐의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좌천을 당하고, 재산신고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실수로 재산을 과다신고한 것까지 낱낱이 문제 삼아 징계한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전 총장 측은 "정 모 씨가 윤 전 총장에 대한 거짓 민원을 제기한 날짜가 2013년 12월 18일이고, 같은 날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이 있었다"면서, "민원이 제기되자마자 조사도 없이 당일에 징계 의결이 이뤄지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모 씨는 10여 년 전부터 처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소송을 벌여왔고, 무고.명예훼손 등 '거짓말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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