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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장이 불공정’ 기피 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7-03 1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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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의 불공정 재판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계속 열리게 됐다.


[박광준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의 불공정 재판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계속 열리게 됐다.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일 임 전 차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차장 측은 현 재판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면서, 지난달 2일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지난 5월 13일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던 날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결과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언론 보도로 뒤늦게 그 소식을 접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또 윤 부장판사가 추가 기소된 사건 중 일부만을 근거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소송지휘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윤 부장판사가 주 4회 기일을 강행하려 하거나 무리한 증인신문 계획을 세워 방어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측의 의견 제시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 소송 진행도 편파적이었다는 의견도 냈으나. 형사33부에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임 전 차장은 윤종섭 부장판사와 법정에서 다시 대면하게 됐다.


다만 임 전 차장이 이날 기각 결정에 항고한다면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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