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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본인 진료하려는 의료진 방해한 환자 처벌은 합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7-03 16: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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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신에 대한 응급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박광준 기자] 환자가 자신에 대한 응급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응급진료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등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5년 12월 응급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응급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진료하려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고, 법원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A씨는 “응급환자 본인까지 응급진료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응급진료를 거부하는 자도 의료진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서 응급진료 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정당한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이를 금지하고 처벌 한다고 해서 자기결정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응급의료법에 나온 진료방해 행위에 ‘그 밖의 방법’이라고 규정된 부분을 두고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진료방해 관련 조항의 내용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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