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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진혜원 검사 징계 의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24 17: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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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검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에게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감찰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면 법무부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게 된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 직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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