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조민 입학 취소' 논의 착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24 17:59:49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키로 한 가운데 조 씨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고려대는 이날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향후 추가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규정에 의하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다.


입학 취소 대상자에게 해당 사안을 통보할 경우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심의한다.


이후 입학 취소 대상자의 소속 단과대학장과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된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


정 교수는 2019년 8월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특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은 조민 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 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