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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판사 임용 경력 요건, 현행 5년으로 유지돼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25 2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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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가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는 법조 경력 하한선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박광준 기자] 한국법학교수회가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는 법조 경력 하한선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는 의견문을 통해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을 7년, 10년으로 하는 경우 우수한 인재가 사법부에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이미 다른 직역에서 장기간 성과를 거둬 우수한 평가가 축적된 인재가 법원에 지원할만한 유인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법관이 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은 내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를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이다.


교수회는 이에 대해 "이상론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한다"면서, "7년,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주장하면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한 고통은 국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회와 달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관 임용 경력요건 완화는 법조일원화라는 법원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퇴행"이라면서, "장기적으로 10년의 법조 경력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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