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부 측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는 법무부 측 신청을 기각했다.
김 고검장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이견을 보인 인물이다.
법무부 측은 김 고검장을 불러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 중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명령해 부당하게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재판부가 법무부 측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윤 전 총장 측이 이에 맞서 낸 노정환 대전지검장 증인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대검 공판송무부장이었던 노 지검장을 불러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지시가 정당했음을 뒷받침할 계획이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7일 노 지검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윤 전 총장이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을 지낸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