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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본질 침해...수정.보완돼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26 1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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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5선 중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어,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 선거관리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면서도,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그렇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 또,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경우,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고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겁다는 점 등이 결함"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기사열람차단청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와 손배액 상한선 3배로 완화, 하한선 1천만 원 신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내용뿐 아니라 민주당이 진행해온 법안 처리 절차와 방향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여당이 일방 강행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하게 선행돼야 한다"면서, "여당의 일방 강행처리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 피해자의 구제 강화책 마련은 당연히 타당한 사회적 요구이므로, 야당과 시민 언론단체에 위와 같이 문제 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설득해, 그 입법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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