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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용불량 알고 돈 빌려줬다면 못 받아도 사기는 아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9-21 1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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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신용 불량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제때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15년 2월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면서 평소 알고 지낸 B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렸다.


A 씨는 한 달 뒤에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실직을 겪으면서 연체 기간은 늘어났다.


A 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3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이 200만 원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가 A 씨의 어려운 신용 상황을 알고 돈을 빌려준 점에 비춰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 범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B 씨가 A 씨를 2000년쯤 처음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등 경제적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A씨가 돈을 빌리면서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신용 부족 상황을 알렸다는 점에서 B 씨를 속일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채무불이행은 실직에 따른 경제사정 악화라는 사후 사정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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