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문건들은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재판부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5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행정처 심의관들의 보고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간 재판에서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보고서를 임의제출 받을 때도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집행 시처럼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검사가 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보고서를 확보할 때 보고서 작성자 등 당사자 동의를 얻거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만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에 해당하는 ‘임의제출’에까지 당사자 참여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압수수색 시 당사자 참여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영장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임의제출 압수물인 경우엔 취득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만큼 당사자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가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 기관이 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보고서들은 작성자들이 개인 목적이 아닌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라면서, “행정처가 보고서를 임의 제출한 것도 문제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