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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국보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0-10 16: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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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 신은미씨./페이스북

[박광준 기자] 이른바 ‘종북(從北) 콘서트’를 열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검찰이 재미교포 신은미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신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15년 4월 이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6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신씨는 2014년 11~12월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씨와 함께 강연을 열고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신씨는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주민들이 젊은 지도자에 대해 기대감에 차있다’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과 친근하다’ ‘북한은 기회의 땅이자 축복의 땅이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5년 1월 황씨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신씨는 기소유예 처분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황 및 범행 동기, 연령 등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신씨는 그러나 같은 해 4월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이 같은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신씨가 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연재한 글과 저술한 책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 책은 2013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기도 했고 이미 일반에 배포·판매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신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황씨 판결을 언급하면서 “신씨와 황씨가 나눈 일화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라기 보단 방문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주체사상 등을 직접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탈북자들이 가질 수 있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그리움의 정서 등을 발언한 것이라 볼 여지도 있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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