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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사망’ 보육교사 자매...법원 “유족에 배상” 판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7-07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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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유족에게 배상하게 됐다.


[박광준 기자] 지난해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유족에게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숨진 영아의 유족이 보육교사 60살 김 모 씨와 그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 등이 2억12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배상액 중 2억 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동생 김 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질식사하게 했다. 김 씨의 언니는 동생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김 씨에 대해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또 언니 김 씨에게도 “어린이집 원장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의 대표이자 보육교사 김 씨의 남편인 유 모 씨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의 차용자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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