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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자 부하 성추행하고 무고한 여경 법정구속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7-21 09: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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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부하직원의 신체를 추행하고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광준 기자] 남성 부하직원의 신체를 추행하고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의 한 경찰서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남성 부하직원 B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동료 직원들에게 B 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지난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검찰에 B 씨를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무고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경찰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번 판결에 불복해 15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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