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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전년 대비 21.1% 인상...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01 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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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올해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21% 이상 인상된다.또, 교육비는 소득과 재산 조회없이 신청할 수 있는 학교장 추전 비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교육부는 오는 2일부터 18일까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년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비로, 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21.1% 인상됐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해,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급격히 어려워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학교장이 대상자를 추천하는 '학교장 추천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별도 신청을 통해 학습교재와 EBS 유료콘텐츠 구입비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학생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행정복지센터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지원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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