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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의원 지역구에도 공천할당제 필요...특정 성별 60% 초과는 안 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14 2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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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천할당제를 국회의원 비례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공개 의결하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권고키로 했다. 


권고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성별 불균형을 개선키 위해 후보 공천할당제의 적용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 참여 보장 ▲이행 방안의 당헌.당규 명시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통계 구축.공개 ▲당직자·당원 대상 성인지 의회에 대한 내용 교육 ▲여성 정치인 발굴과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키로  의결했다.


이번 권고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9명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상철 상임위원과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은 25%로 북유럽의 경우 44%, 아시아 20% 등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여성의 지역구 의원 비율은 11.5% 수준으로 비례의석 비율인 59.6%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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