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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간병료 지급 기준 마련...대학 인권센터 운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15 11: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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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간병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부 소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을 보면 먼저,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요양 중 간병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간병료 지급에 관한 기준과 청구절차 등이 마련됐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고교학점제 운영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 여부 등을 허가하고 있는 외국인.다문화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 전학, 편입학 제도는 앞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됐다.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을 새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예체능 교과의 실기시험 등 필기시험이 아닌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거나, 교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등은 교육감 위탁 필기시험의 예외 사항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올해 1학기는 인권센터 운영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인권센터에는 CCTV와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조사·상담 공간을 두도록 했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은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의 용어 중 ‘남녀평등’도 ‘양성평등’으로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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