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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재판 첫 출석…"만취 심신미약 상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15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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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만취해 택시 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변호인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건 맞지만 택시기사가 현장에서 거절했고, 나중에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자발적 동기에 의해 삭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원에 처음으로 출석한 이 전 차관은 심신미약을 어떻게 증명할 건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다음 재판을 열어 증거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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