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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최대 90% 지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15 11: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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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새 학기 휴원이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정의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새 학기 개학이 시작된 지난 2일부터 한시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 특례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가운데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가정은 가구별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에는 이용료의 15~100%(시간당 1,583원~10,550원)를 부담했했다. 


특히 이번 특례지원으로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을 받게 된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기존에는 시간당 10,550원의 이용요금 전액을 자부담했지만, 특례 지원을 통해 이용료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정부 지원율 60~90%)은 별도로 적용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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