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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무증상.경증’ 입원 중 확진자, 일반병상서 우선 치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15 1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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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앞으로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일반병상에서 우선 치료하도록 진료체계가 조정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무증상 경증환자가 기저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의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인 입원 중 확진자는 전담 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 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박 반장은 “일반병상 입원도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또 병상 단가와 유사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면서, “확진 환자의 경우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이 수가를 적용할 수 있고,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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