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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경기도, 닥터헬기 보조금 지급하라” 대법원에 상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15 18: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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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닥터헬기가 뜨지 못한 기간 운영 보조금을 지급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주대병원과 경기도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의하면 아주대병원은 최근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수원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을 접수한 수원고법은 대법원에 관련 기록을 넘겼다.


아주대병원은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2020년 1~2월 38일간 운영 보조금 7억 2천여만 원을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자 같은 해 6월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닥터헬기는 지난 2019년 10월 같은 기종이 독도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건복지부의동일 기종 안전관리 조치로 운항이 중단됐다.


이후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복지부는 운항 재개를 결정했지만, 아주대병원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한동안 운항을 거부했다.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항 중단 기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해당 기간의 지원금을 제외한 보조금 17억 2천여만 원만 주기로 했고, 아주대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의료팀이 독도 헬기 사고로 안정성을 우려해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헬기를 운항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서 아주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닥터헬기 운항 재개가 지연된 주된 원인은 의료인력 충원, 병실 사용 문제를 둘러싼 의료진과 경영진 간 다툼에 있었다”면서, “피고가 여러 차례 공문과 회의를 통해 원고 측의 운항 재개를 요청.독촉했음에도 운항이 재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원심판결을 뒤집고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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