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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은 해외 입국자 21일부터 격리해제...“이전 입국자도 소급적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15 1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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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오는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국내에 등록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방역당국은 2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15일 오후 백브리핑에서 “당초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다. 관계기관과 검토해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조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기록이 등록된 해외 입국자는 격리 대상에서 면제된다. 2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은 20일까지만 격리하면 된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력 인정 서류를 제출해서 등록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이름, 생년월일, 접종한 백신 종류, 접종일, 접종기관이나 해당 국가의 보건 당국 직인이 포함돼 있어야 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했어야만 인정된다. 


다만, 국내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접종완료자에게는 이번 격리 면제 조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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