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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살인’ 초동 대응 부실 의혹 경찰관 ‘비위없음’ 결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15 2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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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해 말 일어난 서울 서대문구 ‘막대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초동 조치가 부실하지 않았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찰청 감찰조사계는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에 대해 ‘비위 없음’ 결론을 내리고 진상조사를 지난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개개인의 역할 측면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만한 중대한 사유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모든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도록, 관서장급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체육관 사무실에서 대표 A씨가 직원 몸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숨지게 했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의 허위 신고로 마포서와 서대문서 경찰관 6명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있었다.


A 씨는 피해자에 대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직원’이라고 했는데,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맥박을 확인하고, 옷을 덮어준 뒤 돌아갔다.


이에 경찰의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초동 조치 미흡으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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