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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 절반은 3개월 넘게 안 돌아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4-12 18: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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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처음 주어진 지난해 상반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가운데 절반가량이 3개월 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12일 이러한런 내용을 담은 '현행 수사절차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실현될 경우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키 위한 근거 자료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중 일정한 규모 이상의 범죄로 줄어들었다.


나머지 영역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추가 혐의 입증이 필요하면 경찰에 시한(통상 3개월)을 정해 경찰에 보완을 '지휘'하거나 직접 보완했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부터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대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검찰청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3개월 안에 보완이 이뤄져 검찰에 되돌아온 경우는 56.5%(1개월 이하 소요 26.2%, 1∼3개월 소요 30.3%)였다.


보완수사에 3∼6개월이 걸린 사건은 전체의 19.1%였고, 6개월이 넘게 소요된 사건은 11.4%로 조사됐다.


지난해 1분기(1∼3월)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이날 기준으로 1년 넘게 미이행된 사건도 8.9%(3천843건)나 된다.


대검은 수도권의 한 지청의 경우 작년 1분기 보완수사를 요구한 387건 중 117건(30.2%)이 1년 넘게 회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들의 사정도 비슷하다고 대검은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중 절반(50.0%)은 3개월 안에 재수사됐지만, 35.1%는 재수사 완료까지 6개월이 넘게 걸렸다.


지난해 1분기(1월∼3월)에 재수사 요청한 사건 중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인 건도 17.8%(491건)였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의 여파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검사의 몫'으로 알려진 무고 범죄이다.


무고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어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데 허위 고소·고발 사건 상당수가 그냥 '묻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검찰의 무고 인지·처분은 194건으로 2020년(670건) 대비 71%가 감소했다.


대검은 검찰의 무고 인지가 476건 감소하는 동안 경찰의 무고 인지는 48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종전에 검찰이 담당한 수사를 경찰 수사로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은 이미 제한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은 사실상 사라지고 기소나 공소 유지 기능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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