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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학생 기말고사 응시 가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5-20 1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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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격리 중인 학생도 1학기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각급 학교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증상자의 등교와 응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생은 분리된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등하교 때나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시차를 두고 이동해야한다.


학교는 확진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을 분리해 시험을 진행하고, 모든 응시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야한다.


분리 고사실 감독관은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시험지와 답안지를 직접 배부.회수하고, 이후 열흘동안 의심증상을 모니터링해야한다.


또 확진학생의 답안지는 24시간 이후 채점하게 된다.


확진 학생이 시험 당일 증상이 악화돼 응시하지 못할 경우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인정점을 100% 부여키로 했다. 


다만, 성적의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적 응시를 막기 위해 의사 소견서 등 의료기관 발급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키로 했다. 


다만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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