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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6-07 2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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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7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8월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이날 오후 3시 반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8월 16일 낮 2시로 변경했다.


지난 3일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기존 소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법무부는 이상갑 실장의 동생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국정감사장에서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발언 등을 이유로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지만,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다.


본안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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