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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 '정보 부존재' 통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6-23 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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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유족에게 '부존재 통지서'를 전날 통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SBS 취재 결과에 의하면,  부존재 통지서에는 두 가지 이유가 담겨 있다.


먼저 "'일반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이 부존재하다"는 내용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일반 기록물과 지정 기록물로 나뉜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돼 있는 지정 기록물로 봉인돼 있다.



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아예 검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족 측에 답변했다.


대통령기록관실이 유족이 요청한 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결국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목록 검색조차 안 되도록 막아놨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월북 의도로 판단한 구체적 경위 등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핵심 자료가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엔 공개되지 않으면서, 유족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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