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안중근 의사가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인 1910년 3월에 남긴 유묵(遺墨·생전에 쓴 글씨) 5점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됐다.
문화재청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인 '인무원려필유근우'(人無遠慮必有近憂), '일통청화공'(日通淸話公), '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不如一敎子), '지사인인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成仁), '세심대'(洗心臺) 등 5점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물로 지정된 안 의사의 유묵은 모두 31점으로 늘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 5점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유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제작 시기가 분명해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됐다.
문화재청은 또 고려 충목왕 2년(1346)에 제작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국보로 지정했다.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은 현존하는 유일한 고려 후기 금동약사불로 단아하고 정제된 당대 조각 경향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조선시대 성문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3건과 천문도 일종인 '신.구법천문도(新.舊法天文圖) 병풍', 정조가 쓴 한글 편지 묶음인 '정조 한글어찰첩'을 보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