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앞으로는 은행 간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 비교가 쉬워지고, 정보 공개 주기도 더 빨라진다.
또 대출자 편의를 위해 금리산정 기준을 은행별 신용등급에서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로 통일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가 함께 올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들이 예대금리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키로 했다. 또 예대금리차 공시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이때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키 위해 예대금리차 정보를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한다. 총 잔액을 이용해 산출하는 기존 방식이 현재 금리 변동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공시기준을 은행이 산출하는 자체 신용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키로 했다.
그동안은 은행별로 자체 평가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대출금리를 공시했기 때문에 은행 간 비교가 쉽지 않았다.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시행된다.
우선 대출금리의 경우, 가산금리를 산출할 때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산출절차와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예금금리 또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장금리가 바뀌어도 은행들이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해,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를 보완키 위한 것이다.
여기에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토록 하고, 이를 추후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들도 시행된다.
대출.보험상품처럼 예금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하게 비교해볼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키로 했다.
소비자들이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설명 요구.이의제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사전에 안내하고,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도 매 반기별로 공시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이번 달 금리 정보부터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고, 기타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