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지원금.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10 15:48:03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이 내일(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씩 지급했던 격리 생활지원금을 1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키로 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액수가 기준이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액이 월 18만 원보다 적으면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한다.


내일부터는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격리자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예상보다 더 이른 시점에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했고, 최근에는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