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보행자 통행이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돼 부산과 대구, 대전에서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된다고 11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지만, 차량 운전자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게 된다.
각 시도경찰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보행자 우선도로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행안부 등은 우선 대구 5곳, 대전 3곳, 부산 13곳 등 모두 21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시범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