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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 돈으로 회유’ 조폭 아들.‘돈 받고 위증’ 피해자 등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11 18: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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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폭력조직 간부 아들의 폭행을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증을 한 혐의로 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 전담부는 11일 위증 교사와 위증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남지역 폭력조직 간부 아들인 21살 A 씨가 흉기 등을 이용해 지역 후배에게 4주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 재판에서 조직적인 위증 정확을 확인한 뒤, 수사를 거쳐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말 흉기를 이용해 B 씨를 폭행하고 손목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폭행 피해자 B 씨에게 흉기를 이용해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토록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1,6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은 B 씨는 A 씨에게 흉기 등으로 맞은 적은 없고 자해로 상처를 입었다고 증언했고, 목격자이자 A 씨 아버지가 속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이던 C 씨 역시 B 씨와 같은 취지로 재판에서 증언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번호를 차명으로 바꾸고,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잠적했던 A 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A 씨에게 협력해 위증을 한 B 씨와 C 씨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는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회유하여 중한 처벌을 면해오는 등, 사법질서를 무력화하고자 했다"면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중 사범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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