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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래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1회 5~6천 원 수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11 1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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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확진자가 외래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나 처방을 받고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1회 진료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의원급 초진을 기준으로 5,000∼6,000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으면 약값 중 일부도 본인이 부담한다. 약국 약제비가 총 1만 2천 원 발생하면 본인 부담은 3천600원 수준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지원한다.


중수본은 확진자 외래 진료비 일부 부담은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개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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