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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공무원, 치료 병원 154곳으로 확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14 1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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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일하다 다친 공무원들이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전국적으로 150여 곳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게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는 집중 치료를 위해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체계적인 의료 기반을 갖추고 근로복지공단의 평가를 통과한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는 공무 수행 중 다쳐도 서비스를 이용키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43곳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 154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공상 승인 결정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결정서를 보내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지급 여부를 확인받고 나면 치료할 수 있다.


혁신처는 골절이나 척추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과 뇌혈관 질환, 화상으로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은 전국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병원 154곳에 대한 정보는 혁신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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