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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19 걸린 삼촌 화장한 조카에게도 장례비 지급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14 19: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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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를 친족이 직계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삼촌의 장례를 치른 조카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지급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의견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먼저 화장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면 장례비를 지원했다.


이 제도는 올해 4월 25일부로 폐지됐으나, 이전 사망자 가족은 종전 고시에 따라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권익위에 의하면 A씨는 작년 11월 생계를 함께하던 삼촌이 코로나19로 사망하자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A씨가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씨가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미혼이며 고령이었던 고인을 오랫동안 부양한 점, 장사법상 시신이나 유골을 관리하는 자까지도 연고자로 권리와 의무가 있고 A씨가 연고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가의 장례 지침에 따라 화장을 먼저 하고 장례를 치른 A씨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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