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지난해 11월 시행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생활과 윤리’ 문제 2개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고교 교사 A 씨가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처분을 취소하라”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이 사건 정답 결정 처분의 근거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이 아니므로 각 문제의 정답이 정정되더라도 자신의 수능 점수가 변경되거나 대학 지원을 위한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고가 학생들에게 ‘생활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문제 정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고등교육법령 등에서 보호하려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평가원은 수능 4일 뒤인 지난해 11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평가원은 이의신청 마감 일주일 뒤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면서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을 기존에 발표한 대로 확정했다.
A 씨는 두 문제에 오류가 명백하다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자신이 ‘생활과 윤리’ 교사로 문제의 정답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만큼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