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료와 다툰 직원 부산서 서울로 전보...법원 "부당 인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31 10:06:5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회사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부산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서울로 전보시킨 것은 부당한 인사에 해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원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직원 B씨의 인사를 부당 전보로 인정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씨를 기존 근무지인 부산에서 서울 사무소로 발령 냈다.


B씨가 동료와 다툰 끝에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복직하게 됐는데, 다른 동료들이 B씨의 복직을 꺼린다는 것이 인사 사유였다.


B씨는 전보에 불복해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A사의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판정을 뒤집고 부당 인사라고 결론내렸다.


A사가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B씨를 서울 사무소로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보다 B씨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전보 인사에 앞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전보는 권리 남용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사)는 다른 직원들이 B씨의 원직 복직을 반대하는 점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주장하지만, 고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다른 대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직 처분이 종료되면 원직 복직이 원칙인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을 내렸는데도 원직 복직을 막는 것은 B씨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데다 노동위 판정의 실효성이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서울 사무소가 강남에 있어 주변의 주거 비용이 비싸고 멀리서 출퇴근하더라도 통근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다"면서, "비록 회사에서 주거지원금을 월 50만원 보조해주기로 했지만, 불이익이 충분히 보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