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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위원회 오는 9일 개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05 14:10:25
  • 수정 2022-08-05 14: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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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회의를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 예정이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맡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법률상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게 돼 있다.


내부위원은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이다.


외부위원은 공무원인 이은희 충북대학교 교수, 공무원이 아닌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성경 단국대학교 교수 등 5명이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은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대상자를 확정키 위한 임시 국무회의는 심사 다음 날인 오는 10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확정받고, 같은 해 11월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교정시설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뒤 안양교도소로 이감됐고, 지난 6월 석 달 동안의 한시적인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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