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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창사 53년 만에 첫 임금협약 체결한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8-08 14:24:27
  • 수정 2022-08-09 1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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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다만 임금협상의 핵심인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의 임금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10개월 간의 교섭 끝에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하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8일 노사에 의하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금피크제와 포괄임금제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임금협상의 핵심인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의 임금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노사는 오는 10일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창사 53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임금교섭을 시작했고, 이후 교섭이 해를 넘기자 올해 임금교섭을 병합해 협상을 벌여왔다. 노사는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초기에 전 직원 계약 연봉 1천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노조는 올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을 언급했고, 최고경영자와의 대화를 요구해 삼성전자 DS부문 경계현 대표이사(사장)와 면담을 했다.


이후에도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조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90여일 간 서울 용산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교섭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협상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 임금인상 요구를 접으며 양보했고, 회사 측도 명절배려금 확대 등 실질적인 복리후생 조치를 약속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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