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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각하...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26 1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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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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