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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자들의 판결문 보도는 정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13 22: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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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언론사.국가 상대 손배소...“국민 알권리 보장” 원심 확정


[박광준 기자] 법원이 출입 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하고, 기자들이 판결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언론사와 기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2013년 전주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8월 전주지법 출입 기자인 B씨는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다 A씨 사건을 발견해 이를 보도했다.


A씨는 공무원인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기자를 상대로도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의 공개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헌법은 판결 공개에 대해 어떠한 제한 사유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기자에 대한 판결문 공개 행위는 ‘재판보도’와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의 이익에 비추어 그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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