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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건’ 가해 남학생 퇴학 처분 의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13 1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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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인하대학교 홈페이지[박광준 기자] 인하대학교 학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살 A 씨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하대 학칙상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징계로 인해 퇴학당할 시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한 것은 맞으나 아직 총장의 최종 결재 전”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7월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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