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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국가보안법 ‘이적행위.표현물’ 조항 위헌성 공개변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15 11: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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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적표현물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인지 따지는 공개변론을 15일 연다.


헌재는 1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공개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이 낸 위헌제청과 개인의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이 병합된 사안이다.


심판 대상은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이다.


국가보안법 2조 1항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이적행위와 이적표현물 조항이 포괄적이고, 용어도 불명확해 자의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추상적인 기준과 간접 사실에 의해 범죄 혐의가 추론되므로 사상과 양심, 표현, 학문, 예술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전에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가보안법의 입법 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이나 법 적용에 자의적인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적 표현의 확산에 따른 해악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분열을 겪어야 치유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개변론에는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법학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청구인 측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번이 8번째이다.


앞선 7차례 심판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2015년 7조 1항.중 ‘동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7조 5항 중 ‘소지·취득’ 부분은 3명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018년에는 7조 5항의 ‘소지’ 부분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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